<항의서한>
국회동의 없는 정부의 초헌법적 한미FTA 협상추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판단을 촉구한다.
- 헌재는 직무유기를 중단하고, 즉각 심판에 나서라!
지난 2006년 9월 7일 여야 국회의원 23인은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정부가 한미FTA 협상 과정에서 헌법에 명시된 국회의 조약 체결에 관한 동의를 받지 않은 채 협상을 진행하는 것과 협정문 초안 및 1,2차 협상 결과 등 일체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는 명백한 위헌”임을 지적하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헌법 제 61조 1항에 보장된 “국회의 조약 체결․비준에 관한 동의권”을 박탈당했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무려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변론기일조차 지정하지 않은 채 허송세월하고 있다. 권한쟁의 심판청구 당시 이미 3차 실무협상이 진행 중이었고 지금은 실무협상이 끝나 마지막 고위급 담판이 진행 중이다. 이 협상이 끝나면 정부는 국회의원들에게 ‘예 혹은 아니오’중 하나만을 선택할 것을 강요할 예정이다. ‘주요 조약의 체결에 대한 의회의 통제’라는 관점에서 보면 국회의 헌법적 권한이 사실상 결정적으로 침해당하는 마지막 순간에 이르도록 헌재는 여야의원들의 권한 침해여부에 대한 판단을 한사코 미루고 있다. 이는 헌법적 권리구제 기관인 헌재의 사명을 망각한 사실상의 직무유기라 할 수 있다.
헌재의 직무유기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는 소송의 제기자인 여야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이들에게 권리를 위임한 4천 7백만 국민 자신이다. 국민들은 여러 세대에 걸쳐 자신의 삶을 규정할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어떻게 거래되는지 전혀 알수 없고 견제도 할 수 없는 민주적 선택권의 박탈상태에 직면하고 있다.
한미FTA협상에 임하는 정부의 일방적이고 초헌법적인 월권행위는 미국과 비교할 때 더욱 명확하게 드러난다. 미국측 협상대표단은 자국 법률 개정과 연관된 협상권한이 없어 해당 사안 발생 시 일일이 자국 의회의 판단을 구하는 반면, 우리 협상대표단은 아무런 통제 없이 법률개정 사항이 내포된 협상잼점을 다루고 있다. 심지어 한미FTA협상 쟁점이 되는 국내 법률의 목록마저 국회에 공개하지 않고 있다. 또 한국 협상대표단에게 의회와 국민에게 사전에 동의를 구해야 할 양보, 또는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마지노선’이란 관념은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 당연히 관련 정보도 국회와 국민에게 공개되지 않고 있다. 국내법률 100개 이상의 변화를 초래할지도 모르는, 그래서 사실상 ‘개헌’에 버금가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지만, 이 모든 것이 주권자인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감시나 통제권을 완전히 벗어난 상태에 놓여 있고, 협정체결에 관한한 단지 통상관료의 독단적 판단에 맡겨지고 있는 것이다.
더 이상의 직무유기는 용납될 수 없다. 헌재는 즉각 심판에 나서야 한다. 그리고 최소한의 정보공개도 없이 국회와 국민을 배제한 채 강행되는 초헌법적 한미 FTA협상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 이것이 헌법재판소의 직무유기를 중단하는 길이고, 또한 헌법적 의무를 다하는 길이다.
2007년 3월 20일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
<작년 9월7일 배포된 보도자료>
1. 국회의원 23명은 한미 FTA 3차 협상 두 번째 날인 오늘(7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와 함께 국회 본청 기자실에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의원들은 정부가 한미FTA 협상 체결 과정에서 헌법에 명시된 국회의 조약 체결에 관한 동의를 받지 않은 채 협상을 진행하는 것과 협정문 초안 및 1,2차 협상 결과 등 일체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는 명백한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2. 청구서는 “한미FTA 협상은 현재의 국민들뿐만 아니라 미래의 후손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전제하고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협상을 추진하면서 헌법 제60조 제1항이 정한 국회의 조약체결․비준에 관한 동의권은 사실상 형해화되고 사문화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3. 청구서는 또한 “우리나라는 미국과 다르지 않는 헌법규정을 가지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국가기관의 유기적 협조와 통치구조의 원활하고 합법적인 운영은 아직까지 요원한 실정”이라며, “국회의 동의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기 위해 정부의 정보제공의무는 필요조건”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3차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지금까지도 정부는 국회에 조약체결에 대한 동의안을 제출하지 않고, 사전 동의도 없이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청구서는 “이와 같이 아무런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정부의 부작위는 모두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4. 한편, 이들은 시민사회의 강력한 요구에 따라 정부가 국회 한미FTA 특위 소속 의원들에 한해 협상에 관한 정보를 일부 공개하고 있지만, 3차 협상단이 출국한 이후인 지난 4~6일까지 단 3일 동안 진행되었고, 자료의 대부분이 영문원안이라 제대로 검증할 수 없게끔 되어 있으며, 이러한 요식적 부분공개 역시 결코 헌법에 보장된 국회의 체결동의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5. 이번 소송에 참여한 의원은 총 23명으로, 김태홍 의원을 비롯하여 열린우리당 강창일, 유기홍, 유선호, 유승희, 이경숙, 이기우, 이상민, 이인영, 임종인, 정봉주, 최재천, 홍미영 의원과 민주노동당 강기갑, 권영길, 노회찬, 단병호, 심상정, 이영순, 천영세, 최순영, 현애자 의원, 민주당의 손봉숙 의원 등이다.
6. 소송대리는 이돈명, 송두환, 박성민, 백승헌, 이동직, 박주민, 한택근, 송호창, 송기호, 이찬진 변호사 17명의 변호사들이 맡았고, 같은 날 오후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예정이다.
▣ 별첨 1. 권한쟁의심판청구서 설명자료. 끝.
권한쟁의심판청구 개요
1. 권한쟁의심판청구의 필요성
현재 정부가 국회의 동의없이 진행하고 있는 한-미FTA와 관련하여 대한민국 국회 및 국회의원들은 대통령과 대한민국 행정부가 협상 정보를 독점하고 이를 국회와 국회의원에 공개하거나 공유하지 않음으로써 헌법상의 권한을 침해당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대한민국 정부는 헌법상 조약체결·비준에 관한 동의권한을 갖고 있는 국회와 국회의원들에게 'FTA 협정문 초안이나 협상안, 양허안들에 대한 행정부가 갖고 있는 정보를 공유할 권한‘이나 ’조약체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이에 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할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는 전제하에 위와 같은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으므로
과연 국회와 국회의원들이 그러한 헌법상의 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확정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국민들 일반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각 부문별 양허안이 국민 동의 없이 미측에 제시되고 협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민주적으로 대변하여야 할 국회가 더 이상 한-미 FTA협상에서 배제되어서는 아니되기에 국회의원들이 청구인이 되어서 대통령과 대한민국정부를 상대로 한 별첨과 같은 권한쟁의심판청구를 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임.
2. 국회 및 국회의원들의 “한-미FTA관련 헌법상의 권한의 범위
가. 먼저, "한-미 FTA"는 본질적으로 헌법 제60조 제1항이 정하는 국회의 체결동의와 비준에 대한 동의권의 대상이 되는 조약이며 이는 헌법 제73조에서 정한 외교에 관한 대통령의 권한 사항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체결 및 비준동의가 되면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일종의 입법 작용을 본질적인 내용으로 포함하고 있어서 FTA의 내용에 대한 심의와 체결 여부에 관한 동의, 나아가 비준에 관한 신중한 검토 및 동의 여부 결정은 중요한 국회의 입법작용과 권한 사항이기도 함. 그런데, 대통령과 대한민국 정부는 국회 및 국회의원들에게 “협정문 초안”조차 보고하지 않았으며, 분과별 양허안 및 쟁점에 관하여도 구체적으로 보고하지 않음으로써 국회의원들의 “한-미FTA"에 관한 심의권한을 침해하고 있음.
나. 미국 헌법 제2조 제2절 제2항에서 “대통령은 상원의 권고(조언)과 동의를 얻어 조약을 체결하는 권한을 가진다. 다만, 그 권고(조언)과 동의는 상원의 출석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러한 미국 헌법의규정은 우리나라의 헌법 규정과 유사한 것으로서 위와 같은 헌법 규정에 따라 미국 정부는 협상 개시 이전부터 협정문 초안 작성과정, 나아가 본 협상의 각 단계별 과정에서 미국의 USTR 및 관련 업계, 시민대표들과 긴밀하게 관계하면서 국민들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하여 협상에 깊숙이 관여하고 그 정보를 모두 공유하고, 의회가 협상의 범위와 내용에 관한 권한을 USTR에 부여하면서 단계별로 협상을 조율하고 있어서 우리나라의 실정과는 너무나도 대비되는 것이 현실임.
다. 현재, 한-미FTA협상은 외교통상교섭본부의 독주 하에 국회가 배제된 상태에서 너무나도 많이 진행된 것이 안타까운 현실인 바, 지금이라도 국회는 헌법상의 고유권한을 회복하고, 정부로 하여금 한-미FTA협정 체결과 관련한 전권대표의 임명 및 협상개시와 본 협상 진행에 대한 국회의 동의를 구하고 협상을 진행하도록 하며, 그 과정에서 협상안 및 양허안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이익에 부합될 수 있는 신중하고도 치밀한 유보조항들을 세밀하게 준비하여 정부로 하여금 FTA협상에 관철시키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국회는 협상과정에서 관여할 헌법상의 권한과 그 책무를 갖고 있음.
3. 별첨 청구서는 “대통령과 대한민국 정부가 한․미 FTA 체결에 관하여 국회의 조약체결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는 행위 및 협정문 초안을 비롯한 제1, 2차 협상결과 등 일체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가 헌법과 국회법 및 조약법협약에 의하여 부여된 국회의원들의 조약 체결․비준에 관한 동의권 및 심의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는 확인을 구하며, 또한 대통령과 정부가 해당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가 위헌임을 확인해 줄 것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하고자 하는 것임.
- 자세한 내용은 청구서 원본 참조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http://minbyun.jinbo.net
※ 참여연대 사이트 http://www.peoplepower21.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