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구잡이식 ‘묻지마 집회 금지’ 규탄 기자회견문>
헌법 파괴, 기본권 유린
경찰청장 퇴진하라!
3월 23일, 또다시 경찰은 우리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본)의 25일 집회를 금지했다. 어제 국가인권위에서 집회의 금지와 출발지 원천봉쇄를 하지 말라고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집회 금지를 통보한 것이다.
경찰 측이 주저리주저리 어떤 치졸한 이유를 대건 그 이유는 오직 하나, “망국적 한미FTA를 반대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원천봉쇄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경찰의 이번 행위는 ‘명백히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침해한 폭거’이며, ‘헌법을 지켜야 할 경찰이 스스로 이를 파괴한 자기부정 행위’이다. 특히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집회금지와 원천봉쇄를 하지 말 것을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금지통보한 것은, 경찰에게 헌법파괴와 기본권 유린을 자행하겠다는 고의가 있다는 증거일 수밖에 없다.
어제 우리 범국본이 밝혔듯, 83%의 국민들이 미국의 협상 시한에 일정을 맞춰 협상을 졸속 타결하는데 대해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민의를 어기고 이를 강행하는 상황에서 국민 83%는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기 위해 집회를 열 권리가 있고, 이에 참가할 권리가 있다. 그런데 경찰이 어떻게 감히 이를 막으려 하는가? 지금이 무슨 군사독재 시절인가?
헌법과 국민의 기본권을 지켜야 할 자신의 본분을 잊고 집회의 자유를 반복하여 고의적으로 침해하는 제정신이 아닌 경찰청장은 이번 결정에 책임을 지고 즉각 퇴진하라!
경찰의 이번 금지 통보에 대한 우리의 입장은 간단하다. 경찰의 금지통보와 출발지 원천봉쇄는 헌법과 실정법에 위반되는 위법한 범죄행위이다. 우리 범국본은 이러한 위법한 범죄행위에 굴하지 아니하고, 한미FTA협상 중단과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스스로 쟁취하는 투쟁을 ‘자유롭고 평화로운’방식으로 진행할 것이다. 아울러 향후 발생할 사태의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집회를 부당하게 금지한 경찰 측에 있음을 명백히 밝혀둔다.
2007년 3월 23일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