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 거짓말
제목 서울행정법원의 ‘옥회집회금지통고처분취소청구’ 기각 규탄 성명
번호 61 분류   조회/추천 1401  /  421
글쓴이 범국본    
작성일 2006년 07월 12일 13시 35분 36초
링크 첨부   060712사법부성명.hwp(0 Byte)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서울시 중구 남산동 3가 34-5 남산빌딩 310호 / 전화 (02)722-2507 (02)723-2507  / nofta@hanmail.net  http://www.nofta.or.kr

문서번호  상황실-060710-02

시행일자   2006. 7. 10

수    신   각 언론사

참    조   한미FTA 담당 및 경제, 사회부 기자

제    목   서울행정법원의 ‘옥회집회금지통고처분취소청구’ 기각 규탄 성명

담    당   선전홍보팀 김진일 011-9762-2016


1. 한국사회의 발전을 위해 국민의 알 권리와 건강한 여론형성을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에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2.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는 7월 12일 청와대 인간 띠잇기 행사를 대중적이고 평화적으로 진행하기 위 지난 6월 29일과 30일 양일간에 걸쳐 종로경찰서에 집회신고를 냈으나, 집회신고 장소가 대통령령에 의거 주요도로에 해당된다‘느니 ’그 일대에 한번도 집회신고를 내준 적이 없다느니 하는 이유 등으로 집회신고를 불허했습니다.


3. 이에 범국본은 7월 7일 서울 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서울 행정법원에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취소> 강제집행정지신청을 냈으나, 오늘 법원은 범국본의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4. 행정법원은 기각 이유로 “만일 수만명의 집회참가자가 집회개최장소인 광화문 일대에서 일시에 집회를 개최한다면 집회신고서에 기재된 바와 달리 인도뿐 아니라 차도까지 집회참가인들에 의하여 점거되거나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일반인들의 그 일대의 인도 통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됨으로써 광화문 일대의 주요도로와 그 주변도로의 교통소통에 장애를 발생새켜 심각한 교통불편을 줄 우려가 충분히 예견”된다고 들고 있습니다.


5. 우리는 지난 월드컵 기간에 경찰이 시청 및 광화문 일대의 차도를 통제하고 거리응원을 보장했던 것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인도통행 및 교통소통에 상당한 어려움을 끼친 것은 마찬가지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법부가 교통방해를 이유로 범국본의 신청을 기각한 것은 정권의 눈치보기에 급급한 궁여지책에 불과함을 잘 알 수 있습니다.


7.  이에 범국본은 규탄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언론사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보도 부탁드립니다.


별첨1. 서울행정법원의 ‘옥회집회금지통고처분취소청구’ 기각 규탄 성명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직인생략)

 

서울행정법원의 ‘옥회집회금지통고처분취소청구’ 기각 규탄 성명


근조(謹弔) 사법부(司法府)!


지난 10일부터 14일까지 서울에서 한미FTA 2차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본)는 대미경제예속화 및 사회양극화를 심화시키고, 한국 경제를 파탄낼 한미FTA 협상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하며, 다양한 시위 및 집회를 계획하였다.


범국본은 한미FTA 협상 중단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의지를 반영하여 대중적이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진행하기 위해 협상장소인 신라호텔 및 청와대 일대에 집회신고를 냈으나, 경찰측은 ‘그 일대가 주요도로’라느니 ‘한번도 집회신고를 내준 적이 없다’느니 하는 말도 안되는 변명을 늘어놓으며, 집회신고를 불허하였다.

이는 지난주 경찰측은 범국본에게 ‘합법집회 양해각서’를 체결하자고 요구하며 마치 범국본이 불법 폭력시위를 진행할 것처럼 매도했으나, 정작 합법집회를 짓밟는 자는 누구인지 똑똑히 보여주는 것이다.


이에 범국본은 지난 7일 서울 행정법원에 서울 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옥회집회금지통고처분취소청구’와 집행정지가처분신청서를 제출하였다. 3권 분립에 근거하여 경찰당국의 잘못된 법 집행 및 합법집회를 가로막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자 사법부에 행정소송과 가처분 신청을 낸 것이다.


그러나, 오늘(7월 12일) 서울행정법원은 ‘옥회집회금지통고처분취소청구’를 기각했다.

범국본의 집회신고는 너무나 정당함에도 불구하고, 경찰당국은 합당치 않은 이유로 이를 불허했다. 그래서 사법부에 정당한 판결을 기대했었던 것인데, 사법부마저 이를 저버린 것이다.


범국본은 권력의 눈치 보기에 급급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헌신짝버리듯이 내팽개친 사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헌법에는 “집회, 결사에 대한 허가제는 금지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집시법에는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것이 명백한 집회, 시위”만 금지통고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으나, 이번 집회는 전혀 이런 금지요건에 해당되지 않음이 분명하다.

또한 7월12일 수만명이 참가하는 집회를 문제삼으면서 교통방해 운운하고 있는데, 수만명이 참가하는 집회는 따로 시청앞 광장의 원구단공원에서 개최하고 광화문까지 행진하는 것으로 이미 신고완료된 별건의 집회시위이다. 전혀 다른 장소에서 진행되는 별건의 집회․ 시위를 이유로, 청와대 인근의 집회를 금지시킨 처분을 정당하다 결정한 것은, 도저히 이해될 수 없는 수준이하의 어처구니 없는 실수이거나 고의적인 직무유기임이 분명하다.

가사 백보를 양보하여도, 13건의 집회신고중 억지로라도 금지구실을 갖다 부칠 수 있는 4건의 집회신고를 뺀 나머지 9건의 집회 신고까지 무더기로 금지시킨 것을 정당하다고 한 것은 도저히 용서될 수 없는 재판부의 직무유기이다. 재판부가 이런 정도도 가려 내지 못하고, 권력의 눈치나 보면서 억지 결정을 내리는 것은, 사법부가 군사독재정권이나 가능했던 행태를 자행한 것이나 다름없다.


우리는 오늘부로 기본권 수호의 최후 보루가 되어야 할 사법부가 사실상 사망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슬퍼한다. 그래서 매우 비통한 심정으로 근조 사법부(謹弔 司法府)를 내건다.


범국본은 오늘 대규모 인원이 참가하는 범국민대회 및 청와대 인간 띠잇기를 진행하고 있다. 정권과 사법부가 내팽개친 헌법과 법률에 보장된 기본권을 스스로 행사하기 위해 나선다.

범국본은 평화적이고 대중적인 방법으로 오늘 행사들을 진행하여, 정권과 사법부의 이런 행태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 똑똑히 보여줄 것이며, 국민들이 스스로 기본권을 행사하는 주권자로서의 당당한 행동을 보여 줄 것이다.


2006년 7월 12일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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