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 거짓말
제목 7월 12일 범국민대회 보도자료
번호 62 분류   조회/추천 1691  /  428
글쓴이 범국본    
작성일 2006년 07월 12일 16시 36분 19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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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서울시 중구 남산동 3가 34-5 남산빌딩 310호 / 전화 (02)722-2507 (02)723-2507  / nofta@hanmail.net  http://www.nofta.or.kr

문서번호  상황실-060712-02

시행일자   2006. 7. 12

수    신   각 언론사

참    조   한미FTA 담당 및 경제, 사회부 기자

제    목   7월 12일 <한미FTA저지 2차 범국민대회> 보도자료

담    당   선전홍보팀 김진일 011-9762-2016


1. 한국사회의 발전을 위해 국민의 알 권리와 건강한 여론형성을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에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2.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는 한미FTA 2차 협상을 저지하기 위해 12일, 대규모 인원이 참가하는 한미FTA 저지 2차 범국민대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3. 그리고, 7월 7일 범국본이 서울 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서울 행정법원에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취소> 강제집행정지신청을 낸 것에 대해, 오늘 법원은 범국본의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행정법원은 기각 이유로 “만일 수만명의 집회참가자가 집회개최장소인 광화문 일대에서 일시에 집회를 개최한다면 집회신고서에 기재된 바와 달리 인도뿐 아니라 차도까지 집회참가인들에 의하여 점거되거나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일반인들의 그 일대의 인도 통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됨으로써 광화문 일대의 주요도로와 그 주변도로의 교통소통에 장애를 발생새켜 심각한 교통불편을 줄 우려가 충분히 예견”된다고 들고 있습니다.


5. 우리는 지난 월드컵 기간에 경찰이 시청 및 광화문 일대의 차도를 통제하고 거리응원을 보장했던 것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인도통행 및 교통소통에 상당한 어려움을 끼친 것은 마찬가지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법부가 교통방해를 이유로 범국본의 신청을 기각한 것은 정권의 눈치보기에 급급한 궁여지책에 불과함을 잘 알 수 있습니다.


7. 이에 범국본은 규탄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언론사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보도 부탁드립니다.


별첨1. 제2차 범국민대회 식순

별첨2. 한미FTA 협상 즉각 중단을 요구하는 각계 발언

별첨3. <한미FTA저지 대국민 호소문>

별첨4. 서울행정법원의 ‘옥회집회금지통고처분취소청구’ 기각 규탄 성명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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