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정당한 의정활동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
외교통상부와 검찰은 부당한 고발과 수사를 취소하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최재경 부장검사)는 3일 한미FTA 문서유출 사건 수사를 위해 민주노동당 심상정, 무소속 최재천 의원실의 전화와 팩스 통신내역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는 한마디로, 국민의 알권리를 위한 정당한 의정활동에 대한 보복이며, 한미FTA 9월비준을 위한 정지작업이다.
문제의 문건에 담긴 내용은 “미국 측 반덤핑 관련법의 개정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무역구제 분야의 요구사항 관철을 포기하고, 다른 분야에서 미국 측 양보를 얻어내기 위한 지렛대로 삼는다”는 내용이었으며, 비밀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국민들이 알아야 하는데 정부가 감춘 것이었다.
또한 문서유출 이전부터 정부가 무역구제분야 협상목표를 포기하고 다른 분야와 빅딜을 생각하고 있다는 보도가 쏟아져 나오고 있었다. 문서는 이를 확인하고 있어 주목을 받은 것이지 내밀한 정보를 담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마지막으로, 문제의 문건은 외통부가 자의적으로 결정한 ‘대외비 문서’일 뿐, ‘지정된 비밀문서’가 아니어서 법적으로도 어쩌지 못한다는 것이 국회차원 조사의 사실상의 결론이었으며, 당시 외통부는 “문서유출로 국익이 심대하게 훼손되었다”는 식으로 그저 여론몰이에 이용했을 뿐이다.
참으로 온갖 치사한 방법을 다 동원하여 한미FTA를 ‘묻지마 비준’시키려는 정부의 몰염치한 행태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한미FTA 범국민운동본부는, 한미FTA 9월 비준을 위해 이에 반대하는 의원들을 압박하려는 의도로 진행되고 있는 명백한 ‘정치 탄압’을 강력 규탄한다! 검찰은 즉각 부당한 수사를 중단하고, 외통부는 고발을 철회하라!
그따위 탄압으로 한미FTA저지 투쟁이 약화되리라고 보는 것은 오산이다. 우리는 뜻있는 의원들과 함께 한미FTA 국회비준 저지를 위해 더욱 가열차게 투쟁할 것이다.
2007년 8월10일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