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미국의 적반하장을 강력 규탄한다!
정부는 척추뼈 발견 미국산쇠고기의 수입을 즉각 중단하라!
‘척추뼈’ 발견과 관련, 미국이 반성은커녕 ‘적반하장’으로 나오고 있다.
미국은 미국산쇠고기에서 척추뼈가 발견되고 한국정부가 검역중단 조치를 취한 직후인 지난 2일, ‘해명’은커녕 한국 정부에 권고사항에 불과한 국제수역사무국(OIE)의 기준에 맞춰 수입위생조건을 개정하자고 요구하였다. 그렇게 되면, 미국산쇠고기는 연령과 부위에 대한 제한 없이, 또 30개월령 미만이면 SRM 가운데 두개골이나 척추 등을 제거 없이도 수입이 가능해진다. 한 마디로 미국의 요구는 “따지지 말고 기준을 없애고 그냥 수입하라”는 협박이다.
미국은 그러한 요구를 할 자격이 없다!
주지하다시피, 30개월령 미만의 소에서도 광우병이 발견되었으며, 농림부의 문서에조차 뼈 뿐 아니라 살코기에도 광우병위험이 존재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미국에서는 소에 대한 이력 추적이 되지 않고, 광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물질을 비반추동물의 사료로 사용해 교차감염의 우려가 있다.
당연히 수입이 금지되어야 하는 상황임에도, 한국 정부는 ‘한미FTA 강행’을 위해 미국의 날강도적 수입요구를 수용하여 ‘30개월 미만의 뼈없는 쇠고기’를 수입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지난 10월 수입재개 이후 검역 과정에서, 미국산쇠고기에서는 ▲뼛조각 발견 28회, ▲실제물건과 검역증의 차이 7회, ▲갈비 통뼈 발견 5회, ▲가짜 검역증 부착 3회, ▲금속 등 이물질 발견 2회, ▲다이옥신 검출 1회 등 40여 회의 검역문제가 발생, 15차례 반송되었다. 그리고 여기에 광우병특정위험물질(SRM)인 척추뼈마저 발견되었다. 이는 수입재개 이전과 이후의 미국의 육류사육·도축 시스템에 전혀 변화가 없었음을 증명하는 것이며, 즉각 수입을 중단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미국의 ‘변명’만을 목이 빠지게 기다리던 정부의 기대는 간단히 버림받았다.
미국이 이러한 파렴치한 적반하장적 요구를 하게 된 것은 정부가 한미FTA 강행을 위해 검역원칙을 포기하고 어떻게 하건 미국산쇠고기를 수입하려 무원칙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무슨 수를 쓰더라도 미국산쇠고기를 수입하고자 하는 정부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미국이 한국을 우습게보지 않을 수 있겠는가!
정부는 일단 미국의 요구를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지난 선례로 미루어 볼 때, 시간을 좀 끌다가 ‘글로벌 스탠다드’를 운운하며 이를 다시 받아들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우리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와 광우병위험 미국산쇠고기 국민감시단은 정부의 대응을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다.
이웃나라인 일본은 ‘20개월령 미만’의 대해 살코기만을 수입하고 있다. 왜 일본은 OIE 기준을 놔두고 더욱 강화된 검역 기준을 적용하는가? 자국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이며, 제2의 국방이라는 검역주권을 정당하게 행사하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WTO조차 OIE의 기준이 권고사항일 뿐이라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제라도 정부는 검역 기준을 ‘한미FTA 강행’이 아닌, ‘국민 건강’을 위해 세워야 할 것이다. 정부는 척추뼈가 발견된 미국산쇠고기에 대해 즉각 수입금지 조치를 내리고, 검역 기준을 더욱 강화하라! 임상규 농림부장관 내정자는 미국산쇠고기 수입을 중단하는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다.
2007년 8월10일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 광우병위험 미국산쇠고기 국민감시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