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오종렬·정광훈 공동대표를 즉각 석방하고, 한미FTA 전면 무효화하라!
2차 공판에 즈음하여
오늘 오후 3시30분, 서울중앙지법 311호에서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본)의 오종렬, 정광훈 공동대표에 대한 2차 공판이 진행된다.
오종렬, 정광훈 공동대표에 대한 이번 재판은 한미FTA 반대운동을 탄압하기 위한 부당한 ‘정치재판’이다. 또한 노무현 정부와 경찰의 ‘헌법파괴 행위’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눈을 감는 반면 헌법을 실현하고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과정에서 파생된 법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쌍심지를 켜는 방식으로, 전형적으로 이중잣대를 적용한 ‘불공정 재판’이다.
그간 정부와 경찰은 범국본의 합법적인 집회신고에 대해 마구잡이로 ‘집회 금지’를 남발해 왔다. 또한 과거 군사독재 시절에나 있을 법한 ‘집회시위 원천봉쇄’ 방침을 강행, 집회자유를 원천 부정하였다. 어디 그뿐인가. 정부는 국민 혈세를 물쓰듯 쓰면서 프로파겐다 수준의 찬성홍보를 퍼부으면서도, 농민들이 나락을 모아 만든 반대 광고는 말도 잘 안되는 이유로 사실상 불허하였다. 이렇게 한미FTA를 반대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제도’와 ‘물리력’으로 가로막는 것은 사실상의 폭력이나 다름없으며, 또 한편으로는 “집회·결사에 허가제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헌법 제21조와, “기본권을 법률로서 제한할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는 헌법 제37조에도 위배되는 헌법파괴행위임이 분명하다.
이러한 정부와 경찰의 헌법파괴 문제를 제쳐두고, 헌법을 스스로 실현하고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과정에서 파생된 문제를 실정법으로 엄단하려는 이 재판은 원천무효이고 위헌부당하다. 지난 7월26일 국제사면위원회(엠네스티 인터내셔널)에서 두 분 공동대표가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를 침해당했음을 지적하고, 두 분 대표를 양심수로 지정하고 두 분 대표의 즉각 석방을 촉구한 것도 이러한 사정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경제주권, 검역주권, 정책주권 등 국민주권을 훼손시키고, 졸속·밀실·퍼주기로 점철된 망국적인 한미FTA 협상은 전면 무효화되어야 한다.
정부는 협상을 시작하기도 전에 주요 현안을 ‘4대 선결조건’으로 내주고, 미국측 시한을 맞춘다며 협상 기간 내내 미국에 마냥 질질 끌려다니며 마구 퍼주었고, 사실상 한국민의 이익보다 미국의 이익을 더욱 보장해주려 하였다. 그 결과, 협정문은 미국의 이익을 위해 국내 제도를 대폭 변경하고, 농산품·의약품·지재권 등 수많은 분야에 파괴적 영향을 미치는 온갖 독소조항으로 가득하다. 정부가 얻었다고 홍보하고 있는 자동차, 섬유 분야의 성과는 미미하거나 도리어 손해이며, 개성공단 문제 역시 얻은 게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최근 검역원칙과 위생주권을 무너뜨려가며 어떻게 하건 미국산쇠고기를 수입하려 하는 정부의 비상식적 행태는 이러한 한미FTA의 본질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나라의 주권을 훼손하고, 사회의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망국협정 한미FTA는 전면 무효화되어야 한다.
졸속·밀실·퍼주기 협상의 책임을 지고 처벌받아야 할 김현종과 김종훈은 영전을 하고, 또한 엉터리 요설로 국민들을 현혹하던 한덕수와 권오규는 총리, 부총리로 기용된 반면, 한미FTA 반대운동을 전개한 두 분 대표는 구속되어 감옥으로 갔다. 정의와 불의가 뒤바뀐 전도된 현실을 보며 참으로 통탄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후일, 그들이 받은 이러한 사실상의 ‘훈장’은 그들의 매국행위, 주권훼손 행위에 대한 움직일 수 없는 증거가 될 것이며, 두 분 대표의 ‘구속’은 나라의 주권과 민중의 생존에 기여한 ‘훈장’이 될 것이다. 법원은 더 이상 ‘정치적 의도’와 ‘이중 잣대’ 속에서 진행되는 부당하고 불공정한 재판을 중단하고, 두 분 대표를 즉각 석방해야 할 것이다.
- 집회금지, 원천봉쇄 경찰청장 구속하라!
- 한미FTA 묻지마 강행 노무현 정부 물러가라!
- 오종렬, 정광훈 공동대표를 즉각 석방하라!
- 망국협정 한미FTA 전면 무효화하라!
2007년 8월20일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