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 거짓말
제목 일일브리핑 - 2011년 11월15일
번호 777 분류   조회/추천 283  /  144
글쓴이 범국민운동본부    
작성일 2011년 11월 17일 12시 47분 15초
링크 첨부   [11_1115]보도자료_일일브리핑2.hwp(0 Byte)

[논평]

‘무조건’ 국회방문, 닥치고 FTA 하라는 것

 

오늘 오후 이명박 대통령이 ‘무조건’ 국회를 방문한다.

박희태 의장과 교섭단체 대표를 만나 한미FTA비준안 처리를 설득하겠다는 이유다.

 

이명박 대통령의 ‘무조건’ 국회 방문은 FTA비준안을 날치기 처리하려는 명분 쌓기에 불과한 일이다.

국회를 방문하여 여야대표와 의장을 만나서 무슨 말을 하겠는가. 국회 방문이라는 행위를 통해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를 압박하겠다는 것이 아닌가. 적어도 국회의장과 여당에는 날치기 통과의 돌격명령일 뿐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무조건’ 국회 방문은 컨테이너 박스로 쌓아올린 명박산성을 떠올리게 한다.

비준동의안 반대를 외치는 민의에는 귀 막고 외면하여 강행하겠다는 불통의 전형일 뿐이다.

 

대통령의 국회 압박 행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대통령이 국회서 해야 할 말은, 국민의 소리를 듣고 전면재협상을 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이다.<끝>

 

[논평] 정부와 언론의 'TPP 선점효과' 타령에 대해

 

이명박 정부와 보수 언론이 “일본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참여하기로 했다”며 “한미FTA의 선점 효과가 사라진다”며 호들갑을 떨고 있다.

묻건대 도대체 무슨 선점 효과를 말하는 것인가? 우리나라나 일본이 이미 수십년간 미국에 주요 제품을 수출해 왔는데 도대체 무얼 더 ‘선점’한단 말인가? 설마 평균 2.5%에 불과한 그마저 4년이나 유예된 자동차 관세 철폐 효과를 ‘선점 효과’라 말하는 것인가?

한미FTA는 수출을 선점하는 협정이 아니라 쥐꼬리만한 몇 개 제조업 분야의 관세 철폐를 대가로 농업, 축산업, 제약업, IT, 지재권, 금융, 의료, 법률 등 미국이 강한 서비스 분야를 개방해 미국의 제도를 이식하고 국내 비교열위 산업을 초토화시키는 협정으로, 여기에 ‘선점 효과’ 같은 것은 존재하지도 않는다.

 

존재하지도 않는 ‘선점 효과’를 운운하기 전에, 이명박 정부와 보수 언론은 진짜 ‘FTA의 결과’인 한EU FTA의 실제 영향에 대해 정직하게 돌아봐야 할 것이다.

지난 시기 정부는 한EU FTA를 체결하면 무역수지 흑자가 연평균 3억6100만불씩 확대되고, GDP가 연 0.56%씩 증가할 것이라고 떠벌여왔다. 그러나 협정 체결 이후 4개월간 무역수지 흑자는 전년동기대비 무려 37억불이나 급감했다. 3분기 수출은 전년 동기대비 1%도 증가하지 못했고, 수입은 27%나 증가했다. 협정을 체결한 지 불과 넉 달만에 흑자 확대는커녕, 확대된다던 흑자 액수의 열배가 넘는 흑자액를 까먹은 것이다. 오직 자동차, 석유화학 등 극히 일부 업종만이 수혜를 입었을 뿐이다.

아직 4개월치 결과일 뿐이지만, 남은 8개월간 까먹은 흑자를 회복하고 연평균 3억6100만불 흑자 확대를 달성할 수 있을까? EU가 재정위기로 향후 장기 저성장을 겪게 될 것이고, 對EU 수출이 쉽게 늘어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렇게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무조건 무역흑자가 좋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무역수지, 경상수지 균형은 맞춰줘야 하는 것이 아닌가? 우리나라의 무역수지는 원유와 생산기계 수입 때문에 對중동 적자와 對일본 적자를 기본으로 깔고 나머지 나라들에서의 흑자로 이를 만회하는 구조다. 2010년 對중동 무역수지는 525억불 적자였고, 對일본 무역수지는 361억불 적자였으며, 對EU 무역수지는 150억불 흑자였다. 지금 추세대로라면 기본적으로 나오는 적자 900억불의 6분의 1을 벌충하던 대EU 흑자가 사라지게 되며, 여기에 한미FTA로 2010년 100억불 가량 되던 대미 무역수지 흑자까지 사라지게 되면 우리나라는 얼마 안 가 무역수지, 경상수지 불균형이 발생해 위기에 처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명박 정부와 보수 언론이 해야 할 일은 ‘경제 영토’니, ‘선점 효과’니 하며 국민을 기만하는 저열한 이미지 왜곡이 아니라, 한EU FTA의 결과에 대한 성찰과 반성을 통해 한미FTA ‘묻지마 강행’을 중단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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