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 거짓말
제목 [논평] 민주당은 등원 핑계찾기에 불과한 ‘ISD 결의안’ 쇼를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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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범국민운동본부    
작성일 2011년 12월 30일 13시 49분 54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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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민주당은 등원 핑계찾기에 불과한 ‘ISD 결의안’ 쇼를 중단하라!

- 폐기해야 할 것은 ISD만이 아니라 한미FTA 전체다 -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야합해 만든 ‘ISD 재협상 촉구 결의안’이 정족수 부족으로 표결 처리가 무산되었다. 국회는 오늘 다시 이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결의안은 한미FTA 발효 이후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비준안 처리 과정에서 최대 쟁점이었던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의 폐지ㆍ유보ㆍ수정 등을 포함하는 재협상을 나설 것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사실상 한미FTA 비준 발효를 인정하면서 재협상에 아무런 의지가 없는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에게 그저 말로만 촉구하는 데 불과한, 그저 민주당이 등원의 핑계를 찾기 위한 ‘쇼’에 불과한 것이다.

 

앞서 이명박 대통령은 여야의 대표 면담과정에서도 결의안에 부정적 의견을 피력했으며, 최근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솔직히 ISD 폐기나 유보는 정부가 그동안 부정적인 견해를 밝혀 온 바 있다."며 국회 결의안에 대한 거부 입장을 명확히 했다.

 

현재 한미FTA에 대한 민주당의 공식 입장은 ‘10+2 재재협상’으로, 협정문 관련 10개, 국내보완대책 관련 2개이다. 협정문과 관련해서는 ①농축산업 주요품목(쇠고기) 일정기간 관세철폐 유예, ②중소상인 보호 장치 확보, ③개성공단 원산지의 실질적 인정, ④친환경 무상급식 정책 안전성 확보, ⑤의약품 분야의 허가-특허 연계 제도 폐지, ⑥금융 세이프가드 실효성 강화, ⑦자동차 세이프가드 발동요건 강화, ⑧투자자 국가 소송제도(ISD) 폐기, ⑨서비스시장 개방 방식을 네거티브리스트에서 포지티브리스트로 전환, ⑩역진불가(Ratchet) 조항 폐기 등이며, 국내 보완대책 관련해서는 ① 통상절차법 제정, ② 무역조정지원제도 강화 두 가지이다.

이 요구안은 한미FTA의 수많은 독소조항 중 핵심만을 모은 최소한의 것으로, 이마저 되지 못한다면 협정은 폐기되어야 마땅한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러한 공식 입장을 내던져 버리고, ISD 문제 하나만을 가지고, 한미FTA 날치기를 인정하면서도 ISD와 관련한 아무런 실질적 의미도 없는 ‘국회 결의안’으로 촉구 한 번 하고 끝내려 한다는 의혹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중요한 것은 내년 2월 1일 경으로 예정되는 발효를 중단시키는 일이다. 미국은 현재 한국 국회를 통과한 한미FTA 비준안과 개정 된 24개 법안 등 여러 법령들을 번역하여 한미FTA 비준안과 상충되는지 샅샅이 검토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 있다. 그렇다면 당연히 한국정부는 미 의회에서 통과한 한미FTA이행법과 미 연방법, 주법이 상충되는지 확인하여 개정이 안되었다면 당연히 이를 개정할 것으로 요구해야 하고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발효를 중단해야 할 것이다.

 

국회가 지금 당장 해야 할 것은, 발효를 기정사실로 치부하고 ISD 재협상 결의안을 낼 것이 아니라, 발효과정에 면밀히 검증하고, 충분치 않으면 발효 중단을 요구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 없이 민주당이 이 결의안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한미FTA 저지투쟁을 포기하겠다는 뜻으로 밖에 해석될 수 없다.

민주당은 공식 입장인 ‘10+2 재재협상안’을 부정하는, 등원 핑계찾기에 불과한 결의안 쇼를 중단하고, 한미FTA 발효 중단과 폐기 투쟁에 진정성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2011년 12월 30일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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