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2차 협상 이틀째. 김종훈 수석대표는 ‘신금융 서비스’에 조건부 합의가 있었다고 보고했다. 신금융서비스, 미국에서만 운용하는 파생금융 상품을 국내 시장에 '제한적인 수준에서 개방하자'는 원칙에 양국이 합의했다는 설명이다.
합의를 끌어낸 조건은 3가지. 첫째는 신상품 출시 전 금융당국의 허가 둘째는 법률 재/개정을 수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추진 마지막으로 금융기관의 법인이나 지점이 국내에서 상업적 목적으로 주재해야 한다는 전제이다.
김종훈 수석대표의 설명대로라면 이 3가지 조건을 전제로 신금융서비스 시장은 개방된다.
<참세상>과의 인터뷰에서 전대석 금융부문 공동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은 “미국 금융의 역사와 시장의 경험이 한국과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풍부하고 많다. 일반 파생금융 상품도 생각할 수 없을 만큼 다양하다”고 전제하며 “대책 없는 신금융서비스 개방은 외국자본에 의한 시장 잠식 강화, 소비자 보호의 문제, 금융 감독의 문제를 야기 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또한 "금감원이 미국의 첨단 금융상품을 제대로 평가하고 국내 소비자를 보호할 능력이 있는가“를 반문하며 금융당국의 준비가 빈약함을 역으로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