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품/농산물/섬유① 상품 : 양허안 작성에 대한 기본원칙(framework)에 합의
o 양허단계(category)는 즉시철폐/3년/5년/10년/기타(undefined : 양허제외, 10년이상 등 포함) 5개로 구분하여 교환키로 합의
* 기타(undefined) 항목에 우리측 민감품목을 다양한 방식으로 반영 예정
② 농산물/섬유 : 양허안 작성에 대한 기본원칙 합의없이 각각 작성, 교환 예정
③ 양허안 교환시기 : 상품/섬유/농업 양허안을 8월 중순경 일괄교환키로 결정
2. 서비스/투자
o 양측은 7.11(화) 서비스/투자 1차 유보안을 교환하고, 양측간 주요 관심분야에 대한 질의응답을 진행
o 미측 유보안은 미측이 기존 FTA에서 제시한 것과 유사한 것으로 비교적 높은 수준의 개방안을 담은 것으로 평가
3. 개성공단 원산지 특례인정
o 우리측은 역외가공방식에 관한 기존 FTA 사례 소개와 원산지 인정을 위한 기술적인 사항을 설명하였으나, 미측은 개성공단 문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기존입장을 견지
4. 기타
□ 원산지/통관
o 미측 대표단을 부산세관에 초청하여 우리의 선진화된 통관시스템을 소개
- 미측 대표단은 선진화된 시스템을 높이 평가하고, FTA 협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입장 전달
□ 서비스
o 미측은 우리의 교육,의료 시장 개방 및 수도/전기 등 공공분야 개방에 관심이 없다는 의사를 분명히 함.
- 미측은 우리의 국민 건강의료보험제도(national health care system)를 존중하겠다는 의사도 전달
□ 금융
o 우리측은 미측의 신금융 개방요구는 지난 1차 협상시 확인되었던 제한사항* 이외에 서비스 공급자의 국내 상업적 주재가 필요하며, 금융감독당국이 신금융상품을 건별로 심사하여 허가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함.
* 1차 협상시 확인된 제한사항 : 미측은 국내법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또한 금융시장 안정, 소비자보호 등 건전성 확보를 위한 감독당국의 허가하에서 신금융서비스 공급 허용을 요청
□ 통신/전자상거래
o 양측은 각국 법령체계하에서 전자상거래상 소비자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관련기관간 협력노력을 규정한 온라인 소비자보호에 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