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들의 현행 조례 가운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기본원칙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는 '비합치 조례'가 50개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29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정부의 지자체 조례에 대한 1차 전수조사 결과, 33개 조례가 한미 FTA 원칙에 합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근거로 2차 조사를 벌인 결과, 8개 광역 지자체 및 산하 기초단체에서 추가로 발견돼 모두 40개 지자체에서 비합치 조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