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가 양국 간 ‘출발선이 다른’ 협상이라는 점은 상충 법률의 처리에서 드러난다. 한국은 국제조약과 국내법이 동등한 지위를 가지므로 FTA와 상충되는 모든 법률은 ‘신법 우선의 원리’에 따라 개정 및 폐지하도록 되어 있다. 미국이 헌법상 FTA보다 미국법을 우위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 상반되는 것이다.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에 따르면, 한미FTA가 체결될 경우 한국이 개폐해야 할 법률은 적게는 60여 개에서 많게는 100여 개에 이른다. 범국본은 20일 오전 11시 외교통상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외교통상부는 한미FTA 체결에 따라 개폐될 국내법률 내역을 즉각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강수경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간사는 “정부는 협상 개시에 앞서 3년간 로드맵을 준비했다고 밝혔으나,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과 시민단체들의 비합치조례(FTA와 상충되는 국내 조례) 공개 요구에 그때서야 부랴부랴 조사에 들어가 9월에 국회 한미FTA특별위원회(국회특위)에 보고했다”고 전했다.
강수경 간사는 “정부가 보고한 내용도 ‘협상 전략이 노출될 수 있다’는 이유로 국회특위 소속 국회의원에게만 공개되며, 이들조차 지정된 날짜와 시간에 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