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림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FTA)국장은 <한겨레> 기고에서 "정부가 환경·건강·안전을 포함해 정당한 정책목표를 위해 내외국민에게 차별 없이 적용되는 규제조처를 시행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배상 책임이 없다는 규정을 포함할 것"이라면서 "(이 규정은) 그간 국제분쟁해결센터를 비롯한 투자분쟁에서 일관되게 받아들여진 원칙을 확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말은 너무도 중요한 부분이다. 이는 2000년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나프타) 메탈클래드(Metalclad) 소송 이후 국제투자법의 가장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이른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