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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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투자자-국가 소송제'는 '국제법상 이단'
번호 728 분류   조회/추천 450  
글쓴이    
작성일 2006년 05월 22일 15시 30분 04초
링크 - http://www.pressian.com/scripts/section/article.asp?article_num=30060521233228
첨부  

한미 FTA에서 우리 정부가 지켜내야 할 첫 번째 마지노선은 '공공정책의 독립성'이다. 한미 FTA에서 환경, 보건, 의료, 노동, 교육 정책의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는 '투자자-국가 소송 제도'를 절대 허용해서는 안 된다. 이 제도는 1994년 미국, 캐나다, 멕시코가 체결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에 처음으로 등장한 제도다. 이 제도가 한미 FTA에 들어가면 미국의 투자자와 기업들은 한국의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한미 FTA 협정문에 들어간 미국 투자자 보호 조항들을 준수하고 있는지 직접 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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