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에서 우리 정부가 지켜내야 할 첫 번째 마지노선은 '공공정책의 독립성'이다. 한미 FTA에서 환경, 보건, 의료, 노동, 교육 정책의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는 '투자자-국가 소송 제도'를 절대 허용해서는 안 된다. 이 제도는 1994년 미국, 캐나다, 멕시코가 체결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에 처음으로 등장한 제도다. 이 제도가 한미 FTA에 들어가면 미국의 투자자와 기업들은 한국의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한미 FTA 협정문에 들어간 미국 투자자 보호 조항들을 준수하고 있는지 직접 법적...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