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 지적재산권공대위, 민주노동당은 28일 기자회견을 통해 의약품 지적재산권 분야의 대표적인 독소조항을 ‘허가 특허 연계 조항’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한미FTA 협상에 반영된 ‘허가-특허 연계’ 조항은 미국에서도 신통상정책을 통해 FTA에서 ‘삭제’를 요구했던 독소조항 중 하나이다.
'허가-특허 연계'와 관련해 당연히 챙기고 받았어야 할 내용을 미국이 받으라 하는데도 한국 정부가 단호히 거절했다는 것. 그러면서도 정부가 ‘미국의 요구를 받지 않았다’며 자랑스럽게 선전했다는 것. ‘허가-특허 연계’로 후발의약품의 허가가 불과 '9개월' 지연될 것이라는 정부의 보고도 근거가 없다는 것 등등.
지적재산권 공대위 대표인 남희섭 정보공유연대 IPLeft 대표는 “(허가-특허 연계 조항 도입은) 정부가 제도의 이해 수준도 부족하고, 내용을 잘 몰라 미국의 요구를 수용할 것과 거부할 것 조차 구분하지 못해, 엉뚱한 결과를 초래 했다”고 주장했다.
허가-특허 연계.. 무슨 내용인가
현재 한국은 식양청과 특허청이 분리돼 있다. 식약청에서 의약품의 안전성, 유효성 심사 후 시판하고 특허가 있으면 제 3자에 대한 시판 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