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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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투자자, 대법원에 불복 후 국제중재재판소로 간다면
번호 8181 분류   조회/추천 620  
글쓴이 라은영 기자    
작성일 2007년 06월 26일 08시 00분 02초
링크 -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id=39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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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법무부 장관이었던 천정배 의원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이 25일 한미FTA에 대한 평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은 한미FTA 전반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 주최단위의 특성상, 법률적 측면에 특화된 토론회를 진행됐다.



투자자의 재산권 보장을 최상으로 규정한 한미FTA 협상으로 인해 ‘민주주의와 인권 보장’의 두 축에 근간한 한국 헌법 재개정이 불가피하다는 분석 결과가 제기됐다. 지적재산권 협상 처럼 ‘법정손해배상’ 액의 범위를 정해 놓는 등 사실상 국내 사법 체계가 포괄적으로 침해 될 것이라는 의견도 더해졌다.



토론자들은 투자자국가소송제(ISD), 비위반 제소 처럼 투자자를 우선에 둔 명문 규정들로 인해 한미FTA 협상으로 인해 하나의 국가에 2개의 법 체계가 형성되게 됐다고 경고했다.



만약. 한 투자자가 국내 사법 체계를 통해 소송을 진행하던 중 대법원의 판결에 승복하지 못하고, 투자자-국가소송제(ISD)에 근거해 국제분쟁해결 절차를 밟게 된다면. 과연 한국 대법원의 판결은 어떤 의미를 갖게 될까.



국민 결정이 아닌 한미FTA 협정문이 허락한 범위 내에서만 가능한 권리



한미FTA 협정문은 당사국의 법제화와 행정, 사법 과정까지 제재의 대상을 삼고, 역진금지조항(레쳇조항)이나 비위반제소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입법권을 통제하고 공행정작용의 작동영역을 축소한다고 지적했다.



주 발제를 맡은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이런 과정을 통해 국민국가 체제에서 형성돼 온 입헌주의와 민주주의가 심각히 침해 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한국은 ‘조약’을 국내법과 동등한 효력을 가진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지난 2005년 대법원의 ‘우리 농산물 학교급식 조례 사건’ 판결처럼, 대법원은 조약 그 자체만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무효화 할 수 있는 규범적 효력을 가진다고 선언한 바 있다. 결국 한미FTA가 헌법에 따라 체결, 비준 되는 순간 국회의 입법과 이행법을 만들지 않아도, 그 자체만으로 국내법으로 동등한 자격 지위를 갖고, 흡수되는 셈이다.



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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