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는 미국의 TPA(무역촉진권한)종결일인 6월 30일에 한미FTA 협정문에 서명을 하겠다고 한다. 최근 다시 시작된 한미FTA 재협상과는 분리, 진행 할 것을 기정 사실화 하고 있다.
정부가 말하는 분리 진행. 서명은 6월 30일에 하고, 한미FTA 재협상은 시일을 두고 진행한다는 것이 가능할까? 정부의 설명대로, 재협상을 통해 ‘이익의 균형’을 실현하기 위한 전략일까?
통상법 전문가인 송기호 수륜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참세상>과의 인터뷰 과정에서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분리대응의 방식은 국제법리상, 비정상적인 희망사항이다”라고 강조하며 "정부가 서명을 강행하는 이유는 한미FTA 논란에 대해 쐐기를 박기 위한 국내 정치용 카드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송기호 변호사는 “만약 한국 정부의 요구대로 한미FTA 협정문이 서명이 된다면, 공개본의 협정문을 6월 30일 서명하고, 이 공개본이 협상을 통해 바뀔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별도의 서명을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했다.
이어 "비준의 카드를 쥔 미 의회의 요구에 의해 제2, 제3의 한미FTA 재협상 요구가 제기된다 하더라도 한국 정부는 이 덫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하는 인터뷰 내용 전문이다.
정부는 재협상을 재협상대로, 6월 30일 서명은 서명대로 진행한다고 한다. 법률적 측면에서 이런 분리대응이 가능 한 것인가?
한국의 대륙법과 미국의 영미법상 법리가 다른 부분이 있다. 영미법상 계약서는 계약서 자체로 구속력을 발생시키는 것이고, 계약 문헌과 다른 서면 외에 별도의 합의가 있었다는 항변이 허용되지 않는 국제법상의 법리가 있다.
따라서 6월 30일 서명에 대한 해석도 달라 질 수 있다. 미국이 생각하는 30일 서명은 재협상의 변경 내용을 다 반영한 내용을 포함해, 최종적인 서명을 의미하는 것이다. 반면 한국이 말하는 30일 서명과 재협상의 분리 대응은 국제법상에 비정상적인 희망사항에 지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