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일 [표 4]의 서명 전 조항에 따를 경우, 독도 영해의 외측 한계 인근에 위치한 곳은 한국이 주권을 실효적으로 '행사하는' 한국의 영토입니다. 그러나 [표 4]의 서명 후 조항에 의하면, 독도 영해에 대한 한국의 주권 행사가 국제법적으로 인정되는 지 여부에 따라 한국 영토 여부가 결정됩니다.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