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 거짓말
제목 한미 FTA 자동차부문 재협상 결과와 영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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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범국민운동본부    
작성일 2010년 12월 22일 10시 07분 55초

 

이창근(민주노총 정책국장)

 

□ 애초부터 한미 FTA에 따른 자동차 수출 증대효과는 2007년 당시에도 크지 않았는데, 이번 재협상으로 인해 그 효과는 더욱 악화됨

 

- 2007년 6월 협정 체결 당시 민주노총 및 진보진영은 정부의 과장된 수출증대효과(연간 8.1억불)에 대해 ▽ 미국의 관세율이 2.5%로 낮아 가격인하 효과가 크지 않으며, ▽ 관세율이 25%로 높은 화물차의 경우 픽업 트럭과 같이 미국 시장에서 수출을 늘릴 수 있는 차종이 없고, ▽ 현대·기아차의 현지생산 증가로 인해 관세철폐로 인한 긍정적 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분석함.

 

- 이번 재협상에서 관세철폐에 관한 내용의 핵심은 한국산 승용차에 관해 미국의 2.5% 관세의 철폐를 4년간[5년간] 유예하고, 화물차 관세 25% 역시 7년[8년] 동안 유지함. 반면 한국의 화물차 관세 10%는 즉시 철폐함. 전기차의 경우, 한국은 발효 즉시 현행 관세 8%를 4%로 감축하고, 이후 4년간[5년간] 단계적으로 철폐함.

 

- 2007년 협정 체결시 정부는 자동차 분야 수출증가액을 연간 8.1억 달러(약 1조원)로 추산함. 이 계산을 적용하면, 한국 자동차산업은 이번 재협상으로 거의 4조 원에 육박하는 기대이익의 손실이 예상됨. 또한 2010년 대미 자동차 수출액은 약 63억 달러로 전망되는데, 이를 기준으로 보면 미국 관세 2.5%가 4년간 유지된다면, 한국 자동차산업은 약 6억 3천만 달러의 손실을 입게 됨.

 

□ 미국산 수입차의 상당한 증가가 예상됨. 특히 대형승용차, 화물차의 수입이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이번 재협상에 따라, 8%인 승용차 관세는 발효 즉시 4%로 인하되고, 5년째 되는 해에 완전 철폐됨. 관세가 완전 철폐되면 미국산 승용차 가격은 7.4%가량 낮아질 것으로 전망됨. 예를 들어, 미국차의 주력 모델인 3000㏄급 승용차의 경우 400만∼500만원정도 가격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됨.

 

- 여기에 2000cc 이상의 차량에 부과되는 10%의 특별소비세율을 발효 이후 3년 동안 5%로 단계적으로 인하하여 2000cc 미만의 차량과 동일한 세율을 적용함으로써, 배기량이 상대적으로 높은 미국산 자동차에게 추가적인 혜택을 가져다 줌.

 

- 결론적으로 관세 인하 및 철폐, 자동차세율 인하, 특별소비세율 인하 등으로 인하여 미국산 수입차는 약 9%∼13%를 상회하는 가격인하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자동차의 가격 경쟁력은 통상 10% 이상일 때 혁신적인 것을 감안하면, 이는 미국산 자동차의 국내 시장에서의 판매량 및 시장점유율의 상당한 증가를 가져올 수 있음.

 

- 한편 한·미 FTA로 관세가 철폐될 경우, 미국산 수입 화물자동차의 가격 하락 요인은 승용차보다 더 큼. 화물자동차에 부과하는 한국의 관세율은 10%이므로 무관세가 적용될 경우 미국산 화물자동차의 가격 하락폭은 9% 내외가 될 것임. 중대형 화물자동차에서 이 정도의 가격하락이면 엄청난 가격 경쟁력을 가질 것으로 보임.

 

- 특히 이미 대형 화물자동차의 경우 수입차 비중이 20%가 넘는 상태(외국업체들의 5톤 이상 대형 트럭 시장 점유율 20% 상회)에서 미국산 화물자동차의 가격 하락은 수입차 비중을 더욱 확대할 것으로 전망됨.

 

□ 미국 자동차에 대한 특혜적인 환경·안전기준의 완화

 

- 2007년 협정에서 배출가스 허용 기준과 관련하여, 한국 정부는 미국 정부의 요구에 따라 미 캘리포니아 평균배출량 제도를 도입함. 연간 1만대 이하를 판매하는 제작사는 한국의 현행기준보다 다소 완화된 수준으로 평균배출량 기준이 적용되나, 1만대 이상을 판매하는 제작사는 현행과 동일한 수준으로 적용됨. 이 제도의 도입을 통해, 미국산 수입차는 국내 자동차 제작사에 비해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게 됨.

 

- 이러한 특혜에 덧붙여, 이번 재협상에서는 추가적인 환경 및 안전기준 특혜가 미국산 자동차에 부여됨. 첫 번째로, 연간 한국내 판매량 25,000대 이하인 미국 자동차 제작사의 경우, 한국 안전기준 적용을 유예했는데, 이는 2007년 협정 때의 6,500대에 비하면 4배가량 늘어남. 두 번째로, 2009년 기준으로 한국내 판매량이 4,500대 이하인 미국 자동차 제작사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가 도입하는 연비/이산화탄소 배출허용 기준에 대해 19% 완화된 기준을 적용키로 함.

 

- 이러한 환경·안전기준 완화는 한미 FTA의 환경조항과도 배치됨. 한미 양국은 ‘무역 및 투자를 증진할 목적으로 환경보호수준을 저하’할 수 없다고 합의하였음.

 

□ 한미 FTA 폐기하자

 

“민주노총은 한미 FTA가 노동자·서민 그리고 공공의 이익보다는 거대 기업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보호하고, 양국 노동자들의 삶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반대한다. 특히 한미 FTA는 지난 2007-09년 금융위기를 불러왔던 파생금융상품의 자유로운 도입과 판매를 허용하는 조항,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부의 권한과 정책까지 침해하는 투자자-국가 제소조항 등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대단히 위험하다. 민주노총은 불평등하고 반노동자적인 한미 FTA 폐기를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투쟁할 것이다. 나아가 미국노총(AFL-CIO)을 비롯한 미국 노동계 및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여 미국 의회 비준 저지 투쟁도 함께 전개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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