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 거짓말
제목 [1215 브리핑]‘경찰의 불법적 집회 금지 통고 처분 취소’행정 소송 청구
번호 289 분류   조회/추천 1411  /  372
글쓴이 범국민운동본부    
작성일 2006년 12월 15일 19시 51분 23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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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일일브리핑

● 제공일 : 2006년 12월 15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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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불법적 집회 금지 통고 처분 취소’행정 소송 청구!


1.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본)는 지난 12월 6일 한미FTA저지범국민대회에 대한 경찰의 금지통고의 부당성을 고발하기 위해 12월 15일 서울 행정법원에 ‘서울지방경찰청장이 12월 4일 범국본에 대하여 한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 취소청구 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이는 경찰의 위 집회금지통고가 “집회, 결사에 대한 허가제는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을 유린하고, 자유롭고 평화적인 집회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집시법의 정신을 위반한 처분이기 때문에, 헌법 위반과 집시법 위반을 이유로 위 집회금지통고의 취소를 구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이미 집회시기가 지나가 버렸지만, 자의적인 경찰의 집회금지조치가 시정되지 않고 그냥 방치될 경우, 경찰이 앞으로도 계속 반복적으로 위법한 집회금지통고를 남발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의 시정을 요구한 것입니다.



검찰의 무리한 구속영장 재청구를 규탄한다


 12월 14일 검찰은 9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7명중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이 구속영장을 재청구한 6명은,

미신고집회에 참가하였다고 하나, 경찰의 금지통고가 위법일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어서 비난가능성이 약하고,

당시의 집회, 시위가 폭력적이지 않고 평화적으로 진행되었으며 또 모두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혐의가 무겁다고 할 수 없으며,

집회주최자가 아닌 단순참가자여서, 미신고집회 등에 따른 책임을 전적으로 이들에게 지운다는 것은 과하고,

마지막으로 이들은 지방의원 보좌관, 시민단체 간사 등 신분에 있어 도주의 우려도 없었고, 증거인멸의 위험도 없었기에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은 너무나 정당한 판단이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6일 집회를 폭력집회로 매도하고 구속의 정당성을 강변한 중앙일보 등의 보도를 등에 업고,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재청구한 것입니다.


 우리는 법원이 18일 영장실질심사에서도 사실에 근거한 올바른 판단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주 일정


□ 12월 18일 (월)

* 한미FTA 위생검역협상 규탄 범국본 기자회견: 오전11시, 정부종합청사 앞


□ 12월 19일 (화)

* 광우병 우려 미국산 쇠고기 수입 중단 촉구 시국 선언: 오전11시, 세종문화회관 앞


□ 12월 20일 (수)

* 상충법률 관련 기자회견: 오전11시, 정부종합청사 앞

* 광우병 쇠고기 수입 반대 시민 캠페인: 오후 3시, 보신각

* 한미FTA 중단 촉구 촛불문화제: 7시, 보신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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