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헌법을 파괴하는 한미FTA 즉각 무효화하라!
노무현 대통령은 헌법위반의 책임을 지고 하야하라!
오늘은 헌법이 제정된 지 59년째 되는 날이다.
‘헌법’은 국가의 기본원리이며 최고 장전이다. 헌법을 개정할 수 있는 권한은 국민밖에 없다. 그러나 우리는, 노무현 정부의 한미FTA 강행 속에서 헌법이 파괴되고 있음을 목도하고 있다.
우선, 한미FTA 협정문은 온갖 위헌 요소들로 가득 차 있다.
헌법 제23조 제2항에는 “재산권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토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제3항에는 공공의 필요에 따른 재산상의 수용을 인정하되, 이는 ‘직접 수용’으로 한정되어 있다. 그러나 한미FTA를 통해, 헌법에 없는 ‘간접수용에 대한 보상’이 도입되게 되었다.
투자자-국가소송제는 당사국 법에 따른 사법 절차를 포기하고 동일 사건을 제3자인 ‘중재 판정부’에 넘길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는 대법원 위에 ‘중재 판정부’를 만든 것이며, 헌법에 명시된 ‘3심제’, ‘대법원의 최고법원성’과 국민의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훼손됨을 의미한다.
헌법 제119조에서 제127조에는 ‘경제질서’ 조항이 있다.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과 안정, 적정한 소득 분배,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 남용의 방지,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 균형있는 지역경제의 육성, 농업과 중소기업의 보호육성, 소비자 보호 등” 경제영역에서 국가목표를 명시적으로 규정한 조항이다. 한미FTA는 “투자자-국가소송제, 쌀을 제외한 농산품 관세 100% 철폐, 그리고 무엇보다 그 안에 들어 있는 철저한 시장논리”로 헌법에 규정된 위와 같은 내용들을 훼손하고 있다.
한편, 노무현 정부는 헌법에 명시된 국회의 통상조약 체결동의권을 유린하였다. 헌법 제73조에는 대통령이 통상조약의 체결․비준할 권한을 갖도록 명시되어 있고, 헌법 제60조 제1항에는 국회가 통상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갖는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노무현정부는 거듭되는 ‘위헌’ 지적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체결동의를 받지 않고 한미FTA 체결을 강행하였다.
또한, 노무현 정부는 한미FTA를 강행하는 과정에서 헌법에 명시된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유린하였다. 헌법 제21조에는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제는 인정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제37조에는 “기본권을 법률로서 제한할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는 집회 자유의 보장이 경찰이 자의적으로 허가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닌, 경찰이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사안이라는 것을 헌법이 ‘명령’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간 경찰은, 이러한 헌법의 명령을 거부하고, 우리 범국본의 합헌적이고 합법적 집회신고에 대해 마구잡이로 ‘집회 금지’를 남발해 오면서 집회에 대해 사실상의 허가제 방식으로 대응해 왔다. 또한 한 술 더 떠 과거 군사독재 시절에나 있을 법한 집회시위 원천 봉쇄 방침을 강행하는 등 집회자유를 원천 부정하였다. 심지어 국가 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가 “집회의 원천봉쇄나 상경차단을 하지 말 것”을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막무가내로 집회금지로 일관하였다. 그리고 이를 빌미로 정당한 활동을 전개한 범국본의 오종렬·정광훈 두 공동대표를 구속하는 폭거를 자행하였다.
이 모든 근거들은 한미FTA가, 노무현 정부의 ‘한미FTA 강행’이 이 나라의 헌법 질서를 파괴하는 ‘독재’의 산물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대통령이 헌법 위에 있을 수 없으며, 헌법 개정을 위해서는 국회의 의결과 국민투표를 통한 국민의 동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는 이러한 국가의 기본적 토대를 허물고, 헌법 위에 사실상 군림하는 한미FTA라는 괴물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는 국민이 위임한 대통령의 권한을 벗어난 것이며, 따라서 노무현 대통령은 헌법적 의미에서 이미 그 정당성을 상실하였다.
제헌절을 맞이한 오늘, 우리 범국본은 헌법을 파괴하는 한미FTA 협정을 즉각 무효화할 것과, 이 협정을 강행하고 헌법을 유린한 책임을 지고 노무현 대통령이 하야할 것을 제헌절에 즈음하여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2007년 7월17일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